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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군포) 청약 및 계약, 입주후기 -3

3. 계약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에서 대상자들에게 최초 청약당시에 기재한 주소로 보내는 서류가 있다. 그 서류를 받았다면 제출했던 서류 및 자격검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 입주를 위한 예비순번을 받는 것, 계약, 입주만 남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예비순번 발표일에 문자로도 공지가 되는데 그 문자에는 보다 디테일하게 전체 예비순번 뿐만 아니라 남녀를 따로 모집하는 기숙사형 주택 모집에는 남자순번, 여자순번이 따로 추가로 안내되며 이 순번이 진짜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순번이 된다. 안내받은 시각에 입주할 주택이 아닌 LH 해당지사로 가야 한다, 계약은 주택이 아니라 LH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안내받은 관할 LH 지사로 가서 부여받은 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순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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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군포) 청약 및 계약, 입주후기 -2

2. 서류제출대상자, 주택개방 사실 아파트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2순위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워낙 1순위자들이 많고 1순위자만으로 공급물량을 다 채워 후순위자들에게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기때문. 그러나 이 순위의 장점이라는 것도 이 주택의 청약 경쟁률과 관계가 있고 경쟁률은 "위치" 또는"입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경기도 대도시 시내권이라면 1순위로도 마감이 되겠지만 살짝 외곽도시인 군포는 2순위까지 기회가 올 것 같았고 실제 "서류제출대상자" 로 선정이 됐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일단 해당공고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입주자수(계약포기, 서류미제출, 자격미달 등을 감안해 1~3배수로 여유있게 뽑음, 미달했을 경우 또 공고를 내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는 없기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실..